[공공기관 채용비리]'지인 자녀 이력서 건네고 점수 조작'…비리 천태만상

기사등록 2017/12/08 11:38:13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정부가 지난 한 달여간 색출해 낸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낯뜨거울 정도다.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지시를 하는가 하면 채용 배점과 선발인원을 변경·조작하기도 했다. 모집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부정 지시·청탁

지난 2011년 A기관장은 공개 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같은 해 B기관장은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B기관장의 부당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인사담당자는 계약직으로 특혜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다.

C기관은 2014년에 외국에 있는 기관장의 지인에게 채용 의사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 응시토록 한 뒤 뽑기까지 했다.

◇위원구성 부적절

채용 서류·면접 심사를 맡는 인사위원회와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나 내부 상급자를 포함시켜 특정인을 뽑은 사례도 수두룩했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한 후 이 모임 회원인 D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채용을 지시해 최종 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해 면접대상자 2명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최종 합격되는 일도 있었다.

내부위원 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시된 응시원서를 제공하고 기관 내 고위급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채용하기도 했다.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등 전형 과정의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F기관에서는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 대상에 선발하려고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했다. 고득점이 예상되는 다른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를 낮게 바꾼 것이다.

면접 전형 과정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하면서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가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모집공고 위반·선발인원 변경

모집공고 기간을 어기거나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인원·절차·배점방식 등 모집 공고의 공시 기준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타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한 것이다.

채용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올린 뒤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을 특혜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채용 과정 중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특정인을 추가로 뽑기도 했다.

또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하고도 합격배수를 임의로 바꿔 특정인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채용요건 미충족

경력·전공분야 등 응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학위 취득 등 임용 결격 사유나 제출 서류 진위 여부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다.

2014년 G기관에서 채용 때 필요한 경력증명서도 없이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해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했다.

2012년에는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자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 과정에 기관장이 임의 배석해 지원발언을 해 최종 합격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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