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시민 찾아가 긴급의료비 지원

기사등록 2017/11/24 22:00:34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1.15 지진발생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과 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은 긴급지원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2017.11.24.(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1.15 지진발생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과 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은 긴급지원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2017.11.24.(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1.15 지진발생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과 의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 집계 결과 응급실 내원환자를 기준으로 24일 오후 5시 현재 입원중인 환자는 11명, 경미한 상태로 일시적인 치료 후 귀가한 인원은 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기준 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시는 중상을 당해 현재 성모병원에 입원한 김모(78·여)씨와 좋은선린병원에 입원한 최(84·여)씨에 대해 조사를 통해 개인별로 긴급의료비를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세명기독병원에 입원중인 김모(70·여)씨도 조만간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도동에서 할머니와 거주하는 아동(5·여)도 깨어진 유리창에 얼굴을 크게 다쳐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아동은 해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긴급한 위기사유에 해당돼야 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하고 있으며 대피소 3개소에도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배치하고 긴급지원 상담창구를 개설해 제도 안내와 대상자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정연대 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신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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