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범죄' 인식 늘었지만…훈육목적 체벌엔 관대

기사등록 2017/11/23 12:00:00

복지부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는 문제도 다소 개선됐다.

 다만 "훈육 목적의 체벌은 학대가 아니다"라는 인식도 여전해 체벌에 대한 관대한 태도도 확인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홍문기 한세대 교수팀이 최근 3년간(2014~2017년) 수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홍 교수팀은 아동학대와 관계가 있는 '폭력', '학대', '범죄' 등 약 60여 개 키워드(단어)가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얼마나 자주, 또 연관 검색어로 어떤 단어가 발견되는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 '범죄'라는 단어의 버즈량(온라인 언급량)이 2015년 25위에서 지난해 11위로 올라섰고, 줄곧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학대 유형에 대한 관심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신체학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방임, 아동학대 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방임의 경우 지난해 버즈량이 1만2322건으로, 지난 2014년 3662건 대비 236% 증가했고, 정서학대도 같은 기간 3014건에서 8753건으로 190%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권력 개입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상담원·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 응급조치에 나선 사례는 지난해 5만3401건으로, 2014년 3만621건 대비 74.4% 증가했다. 경찰 단독 출동은 같은 기간 994건에서 5720건으로 475.5% 급증했고, 상담원·공무원·경찰 등이 동반 출동하는 사례는 5783건에서 17470건으로 202.1% 늘었다.

 다만 여전히 '체벌은 훈육'이라는 인식이 광범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훈육 목적의 체벌'의 연관 검색어로 '부모', '엄마', '학교', '가르치다' 등만 언급됐을뿐, 체벌을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올바른 양육방법을 확산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로 양육 관련 버즈량은 '어렵다', '스트레스' 등의 단어 비중이 높았고, 아동학대의 셋 중 하나는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된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익광고, 릴레인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총 2만5878건으로, 이중 아동학대로 최종판정된 건은 1만8700건으로 전년 1만1715건 대비 59.6% 증가했다.
 
 연령은 만 13~15세(중학생)가 22.5%(4206명)으로 가장 많고, 만10~12세(초등학교 고학년)이 20.6%(3854명), 만7~9세(초등학교 저학년) 19.2%(3595명)순이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족이 53.1%(99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친부모 학대가정의 절반 이상(27.7%·5173건)은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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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 인식 늘었지만…훈육목적 체벌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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