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진 찍으려고…' AI 차단막 안으로 들어간 관계자

기사등록 2017/11/20 13:49:40

【고창=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 19일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AI 현장을 유성엽 국회의원이 방문한 모습이다. 차단막 안쪽에서 사진을 찍었다. 2017.11.20 (사진 = 유성엽 의원 페이스북)kir1231@newsis.com
【고창=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 19일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AI 현장을 유성엽 국회의원이 방문한 모습이다. 차단막 안쪽에서 사진을 찍었다. 2017.11.20 (사진 = 유성엽 의원 페이스북)[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방역을 위한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유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전날인 19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고창군 흥덕면의 한 오리 농장 현장을 방문한 사진이 게시돼 있다.

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고창에서 발생한 AI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문제는 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차단막 안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 반경 500m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은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차단막 아래 뿌려 놓은 석회를 밟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차단막 안으로 들어갔다.

차단막 안으로 들어갔지만 어떤 통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도 일반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제한 등에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받지만 가금 농가와 업계 관계자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일반인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일반인은 무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유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농장이 멀찍이 있어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방역관이 옆에 있었지만 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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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진 찍으려고…' AI 차단막 안으로 들어간 관계자

기사등록 2017/11/20 13:49: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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