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두 마리 잡았다"로 범행 표현

기사등록 2017/11/03 10:13:06

 첫 범행 저지른 뒤 아내에게 "두 마리 잡았다"
 낳아준 친모까지 동물에 빗대…죄책감 없는 모습

【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가 친모 일가족을 동물처럼 발언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5)씨가 아내 정모(32)씨에게 전화를 걸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씨의 국내 행적을 조사하던 중 목소리가 녹음된 전자기기를 증거로 확보했다.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에서 '두 마리는 살해된 친모와 이부동생'을 뜻하며, 한 마리는 당시까지 죽이지 않은 '계부(57)'를 지칭한다.

 자신을 낳아준 친모조차 동물이나 물고기, 벌레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인 '마리'로 표현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자진 귀국한 정씨를 공범 혐의로 체포해 김씨의 말을 근거로 공모 여부를 캐물었으나, 정씨는 "농담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평소 김씨가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경제적 이유 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목소리가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가 아닌, 전자기기에 우연히 녹음됐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존속살해에 대한 사전공모 등의 혐의로 3일 아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의 남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23일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송환되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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