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영장전담판사, 현재와 같아"
"사법부 이름의 증거인멸…기 막힌 일"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검찰이 '우병우-김수남·안태근' 통화 관련 조회를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인해 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23일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감찰 및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던 지난해 7~10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 차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고검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우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안 전 국장의 엄청난 통화내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영장이 두 번 기각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 통화 상대방이 다음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려는) 연결통화(수색영장)를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됐다"며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건 사법부의 이름으로 하는 증거인멸이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어쨌든 우병우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김앤장이든 기라성 같은 법조계 전반이 벌벌 떤다. 무슨 일인지 우병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 듯 한다"며 "제가 아는 윤 지검장은 한 번 더 밀어붙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저도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며 "통화내역은 1년만 보전된다. 몇 달 남은 걸로 (영장청구)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버렸다"고 대답했다.
우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안 전 국장 및 이와 연결된 통화 내역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편 윤 지검장은 당시 수색영장을 기각한 전담판사와 현재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같다고도 전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지금도 영장전담판사인가"라고 묻자 "같은 분이다.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근 중앙지법은 지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동향 등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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