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높이 20여m, 길이 60여m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이모(47)씨가 토사에 매몰됐다가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배모(52)씨 등 9명의 근로자도 대피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옹벽을 지지하던 철골 H빔을 흙막이 작업에 앞서 해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내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 등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작업 재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의 사고원인 감식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전원 형사처리할 예정이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사고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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