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주 "법원 발부 적법한 영장으로 구금"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지현 기자 =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는 적법했다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불법구금이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데 불법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다는 MH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의 억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합법적이고 법률적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한 것이다.
강 원장은 "법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하고 신뢰 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불법 구금' 주장에 대한 생각을 재차 물었고, 강 원장은 "영장 발부는 적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보이콧' 태도를 두고 질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정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구속에 반발했다.
강 원장은 "재판이 많이 남아있고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태도에 할말이 그것밖에 없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다시 묻자, 강 원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