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도입"

기사등록 2017/10/17 11:41:4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발암물질 생리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가 생리대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여성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생리대를 '전성분 의무표시제' 대상에서 제외해 오다 논란이 커지니 뒷북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호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생리량이 적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지만 같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 물티슈 등 지면류는 그 대상에서 빠졌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생리대를 제외토록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포함시키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정부 당국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앞서 화장품은 이미 2008년부터 용기와 포장, 박스 등을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류 처장은 "전 성분표시제에 생리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생리대도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후 1년 후인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물티슈 등 지면류에도 전 성분 표기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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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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