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브로커, 도의원 조카 이어 고위직 공무원 딸도 취업시켜

기사등록 2017/10/01 11:06:33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2)씨가 중견기업에 충북도의원 조카에 이어 충북도청 고위직 공무원의 딸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나 취업청탁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8월 20일 보도 등>

 1일 중견기업 A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B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관계사인 J사 등 주식회사 3곳을 설립해 도의원의 조카와 고위직 공무원의 딸을 입사시켰다.

 이씨는 도의원 C씨의 조카를 J사에 먼저 입사시킨 뒤 곧바로 B사의 정식 직원으로 영입했다.   

 그는 또 도청 공무원에게 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인터넷 이메일로 받아 J사에 직원으로 채용한 뒤 B사에 입사시켰다.   
 
 도의원 등은 이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사의 대표이사와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딸은 현재 B사를 퇴사했고, 도의원의 조카는 현재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진천 정밀기계산단으로 이전하려는 A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제2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A사와 B사에서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 형태로 130억여원을 받아 일부를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나 여러개의 비자금 통장으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착복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

 이씨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의원과 강원도 양양군의원, 정당인이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2015년 당시 해당 도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도의원과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씨에게 조카나 딸의 취업을 청탁했는지, 아니면 이씨가 산단 조성사업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이들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것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해당 도의원과 공무원은 취업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정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뇌물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가성으로 취업청탁을 하거나 들어줬다면 뇌물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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