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려 없는 외곽팀 존재 허위보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간인을 동원해 '사이버외곽팀'을 관리하면서 허위 실적까지 만든 전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22일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심리전단 과장급 중간 간부 장모, 황모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과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했다.
검찰은 그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 없는 수 개의 외곽팀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과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과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과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보3팀 소관 외곽팀 10여개를 총괄 관리하면서 불법선거운동,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 역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수개를 직접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과장은 다른 팀원들의 외곽팀 허위보고까지 묵인해 종합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장 전 과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이다.
한편 당시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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