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前직원, 구속심사 침묵 출석

기사등록 2017/09/22 10:37:07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2017.09.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누구 지시였나" 등 질문에 2명 무반응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정권 시절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든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2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17분께 같이 법원에 도착한 유씨와 서씨는 "누구의 지시였나", "만들면서 부끄럽지 않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자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제작,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놓은 김씨의 이미지 실추 및 문씨 정치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유씨 등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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