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특정 건설사 특혜 제공 사실로···수상한 자금흐름까지

기사등록 2017/09/15 10:05:03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 공개···공사 안하는데 공사비 지급
 따복하우스 4차 사업자 선정에도 특혜 제공 가능성 높아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따복하우스 4차 사업자 선정에서 시작된 경기도시공사의 건설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인공은 성남 분당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더블유엠(WM)건설이다.
 
 따복하우스 4차 사업뿐 아니라 경기도시공사(공사)가 추진 중인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A-4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참여, 논란을 빚었다. <뉴시스 6월 29·30일, 7월 5·6·9·12·16일, 8월 2일자 보도>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벌였고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까지 확인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6월 다산진건지구  A-4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로 ㈜삼호와 더블류엠건설컨서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A-4블록의 사업비는 3011억원이다. 이중 공사의 토지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몫은 1801억원이다.
 
 ㈜삼호와 더블류엠건설은 각각 60%, 40%씩의 지분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했다. ㈜삼호는 1081억원, 더블유엠건설은 720억원의 공사를 맡았다.
 
 
다산진건A-4블록 (뉴시스 자료사진)
다산진건A-4블록 (뉴시스 자료사진)

 
 그런데 더블유엠건설은 실제로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더블유엠에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
 
 도의 확인 결과, 더블유엠건설은 공사 현장에 직원들 파견하지도 않은 채 공사비를 받아갔다. 
 
 더블유엠건설은 따복하우스 4차 사업자 선정 논란이 벌어진 후 직원 1명을 뒤늦게 현장에 파견했을 뿐이다. 지난 3월 더블유엠건설은 A-4블록 공공임대주택 착공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사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더블유엠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했다.
 
 더욱이 더블유엠건설은 지난 5~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받은 공사비 43억원의 88%인 38억원은 다시 ㈜삼호로 건네줬다.
 
 더블유엠건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5억원을 벌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몫인 공사비를 갖지 않은 기형적 행태를 보였다.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 전경.

 
 더욱이 공사는 더블유엠건설의 이런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는 또 이런 공사의 특혜받은 더블유엠건설이 따복하우스 4차 사업에서도 건설공사실적 인정 등의 특혜를 입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직후인 지난 2015년 6월 LH의 양산물금2 40블록 사업에 49%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면서 2015년 말 2억3600만원에 불과했던 시공능력 평가액이 2016년 165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더블유엠건설의 상호는 ㈜운정이었다.
 
 더블유엠건설을 이런 실적을 지난 8월 따복하우스 4차 사업자에게 제출했고 공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다.
 
 더블유엠건설은 금호산업과 함께 따복하우스 4차 사업에서 49%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고위간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고 더블유엠건설에 대한 특혜 논란도 시작됐다.
 
 한편 도는 더블유엠건설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 참여를 조치하는 한편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사 배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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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9/15 10:0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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