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저신용자 피해 우려 '속도조절'해야"

기사등록 2017/09/13 06:00:0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고금리 인하 영향 관련 보고서
 "대부업 대출금리 떨어지자, 저신용자 비중도 8.3%p 감소"
 "일본, 최고금리 인하에 10여년 걸려···충분한 시간 여유 둬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 인하가 급속도로 이뤄지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서민 경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이 분석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6년까지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6.5%p 하락하는 동안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이 85%에서 76.7%로 8.3%p 감소했다. 금리인하로 대부업체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메기는데, 최고금리가 인위적으로 설정되면 금융사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경제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신용층의 경우 대출 공급이 축소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사들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7.9%다. 지난 2010년 44%에서 2011년 39%, 2014년 34.9%, 지난해 27.9%로 최근 6년간 4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와 별도로 무등록 대부업자와 개인 거래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로 대부업법 금리보다 2.9%p 낮다. 법정 최고금리가 차등화된 이유는 대부업으로 등록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법 사채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안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내년에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같아지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전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파급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기를 조율했다"며 "금액별로 금리 차등화를 둬 유연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시 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을 활용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가격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 질서를 훼손해 저신용층의 자금 경색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저신용자 피해 우려 '속도조절'해야"

기사등록 2017/09/13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