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기사등록 2017/09/11 17:19:39

최종수정 2017/09/11 17:20:05

【서울=뉴시스】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2017. 09. 1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2017. 09. 1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노출신 공방 소송중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6)가 이우성 감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11일 기자들에게 공개된 녹취록에는 "동의도 없이 가슴 노출 신을 배포하면 어떻게하냐"고 하자 이 감독이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면서 곽현화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가 바보 같았다"며 "무릎 꿇고 빌겠다. 나도 많이 힘들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곽현화는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나"라며 "피해자가 왜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이렇게 녹취 파일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감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가슴 노출 장면을 찍었던 이유에 대해 "계약서도 처음이었고 현장도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곽현화는 "2012년 3월에서 4월경 이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메일로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는데 노 출장면때문에 출연이 어렵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에게 다시 말해서 그 장면을 찍지 않는 걸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에 들어가고 이 감독이 문제의 장면을 찍자고 해서 계속 거절했다"며 "이 감독이 '이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이 감독은 곽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곽현화 "이우성 감독 무죄?"···노출신 관련 녹취록 공개

기사등록 2017/09/11 17:19:39 최초수정 2017/09/11 17:20: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