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산단브로커 충북 지방의원 이어 양양군의원에도 금품살포

기사등록 2017/09/07 13:45:22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 A(52)씨가 진천군의원 뿐만 아니라 양양군의회 의원에게도 뭉칫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돼 뇌물 비리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7일 뉴시스가 입수한 A씨 회사 회계장부 등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 의회 B의원은 A씨로부터 5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B의원은 A씨 지인 소유의 양양군 땅을 리조트로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뭉칫돈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천 산단의 시행과 시공을 도맡아 대관 업무를 전담했던 A씨는 여러개의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며 지역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로비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이 잇따라 확인돼 경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B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A씨와 친구 사이로 돈이 필요해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정치권에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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