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유죄' 선고후 홍라희 등 가족 특별면회

기사등록 2017/09/06 15:41:32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모친 홍라희씨 등 가족들과 지난주 면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어머니 홍라희(72)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가족들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주 홍 전 관장, 이부진(46)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43)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과 장소변경면회(특별면회)를 가졌다.

 이 부회장은 구속 후 지금까지 5~6회의 특별면회를 가졌고, 이 중 홍 전 관장은 지난주를 포함해 2회 면회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달 25일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은 5개 혐의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4개(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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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유죄' 선고후 홍라희 등 가족 특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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