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엔 교육비리 후유증만... 사립학교법 개정 나설 때

기사등록 2017/08/29 15:47:29

최종수정 2017/08/29 16:33:41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9일간 관악구 소재 S고와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서울의 한 예술계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자이자 학교장의 딸에겐 방과후학교를 맡기고 아들로부터는 급식재료를 납품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9일간 관악구 소재 S고와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서울의 한 예술계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자이자 학교장의 딸에겐 방과후학교를 맡기고 아들로부터는 급식재료를 납품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의 한 예술계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자이자 학교장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9일간 관악구 소재 S고와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S고는 학교장의 딸에겐 방과후학교를 맡기고 아들로부터는 급식재료를 납품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H학원 측에 학교장 김모(여)씨와 방과후총괄팀장을 맡은 차녀 이모씨, H학원 Y유치원 행정실장이자 영농조합 대표인 장남 이모씨, S고 행정실장 등 4명 등에 대해선 파면·해임·계약해지 등 중징계를, 가족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H학원 이사이자 학교장의 남편과 예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H학원 이사장이자 학교장의 오빠 등 2명에 대해선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각각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교육당국의 처분사항 및 지도·감독사항 이행을 담보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사립학교에 중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한 53명(파면 2·해임 6·중징계 43·정직 2)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당연퇴직 5명을 제외한 11명(20.8%)에 그쳤다. 이마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 3명과 정직 8명이 전부였다.

 시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학교법인 측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문을 보내거나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어 임원들을 승인취소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해 징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급식비리, 회계부정은 물론 학생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도 교육당국이 내린 징계보다 훨씬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도 사립학교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서다.

 반면 사립학교법은 비리 사학 임원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더라도 5년만 지나면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당국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면 대다수 학교법인은 행정처분 절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대법원 확정심까지는 최소 2~3년 이상이 걸린다. 최종심에서 취소되더라도 2~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 제한 기간이 만료돼 얼마든지 임원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요구를 할 뿐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사립학교법의 맹점"이라며 "교육당국의 감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 사립학교에 중징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은 올 6월 내놓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에서 ▲상급기관에 독립적인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제66조의2 신설) ▲임원취임 승인 취소된 자에 대한 요건 강화(제21조 개정) 등 사립학교법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다수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당국의 징계요구에 따라 의결하고 따르지 않으면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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