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조원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출범

기사등록 2017/08/24 12:20:32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6월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는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또한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결정했다.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한다.

다음은 윤현수 해수부 해운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납입자본금이 3조1000억원인데, 공사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얼마?
"납입자본금 중 기존 기관(한국선박해양 1조원, 해양보증보험 0.55조원)이 갖고 들어오는 자본금이 1.55조원, 정부 추가 출자금(1.55조원)이 있다. 정부 추가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바로 자금으로 쓸 수 없다. 대신 법정 자본금액의 4배까지 차입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형식이다.

공사 출범 후 6개월이 지나면, 최대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1조원이면 12조원까지다. 4배까지 차입하지는 않지만, 공사채 발행해서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융통성있게 자본을 끌어쓸 수 있도록 했다."

- 납입자본금 3.1조원 이외 추가 출자는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는 5조원까지 자본금 확충 가능하다. 출범할 때는 3.1조원으로 시작하되, 출자해서 5조원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재원은 정부에서 하게 될 것. 정해진 것이 없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

- 주무부처는 해수부인데,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까지 받으면 비효율적 아닌지?
"금융공사다 보니깐 금융 부분은 금융당국 감독을 받게 된다. 선례에 따른 것이며, 옥상옥 체제는 아니다."

-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합쳐서 공사 1개를 만든 것인지?
"2개를 가지고 1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2개 기능을 끌어들인 것이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을 공사에서 동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국정운영계획에는 친환경 선박 대체가 있다. 노후된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지원할 때 정부에서 일정 보조금 지급하는 안이다. 이는 정부예산안에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공사에서 지원한다. 최근 한국해운연합이 발족했다. 해운연합은 선사끼리 과밀화될 경우 구조조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신항로 개척도 지원해준다. 이런 역할을 공사에서 수행하게 된다."

- 정부 기금이 들어가거나 민간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비율이 있는지?
"그런 건 없다. 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자금이 들어오고 정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공사 사장 선임 원칙은?
"올해 말에 법이 통과되면,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회는 임원 추천 기능을 한다. 사장 선임 원칙은 통상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과 해운을 포괄하다보니, 한 부분만의 전문성이 아니라 양쪽 다 갖춘 사람이 사장으로 적합하다."

- 세계무역기구(WTO)와 통상 마찰은 없나?
"해운업이기 때문에 WTO 규정상 서비스업은 제한받지 않는다. 제조업이 제한을 받는다. 해운업 지원하면, 조선업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민감한 부분은 뺄 예정이다. 법안 구성이나 공사 기능은 조선업과 관련해 다 배제돼 있다."

- 공사법이 통과되는 데 걸림돌이 있는지?
"부처간에 합의가 마무리 되어서 부처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법은 상임위 돌면서 위원들에게 다 설명했다.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법 통과에 장애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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