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D-7]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통할까

기사등록 2017/08/24 16:25:55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이 관건
노조측 청구 기각한 금호타이어 2심 결론 반영될지 주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자동차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을 말한다.

 소송을 낸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못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의 판단을 위해 초과근로가 상시 발생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고려 요소가 된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광주고법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신의칙을 인정한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업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을 금호타이어 2심 결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다.

 결국 신의칙 적용 요건인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결론에 따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부담이 가중하면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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