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무산되나···국회 과방위, 논의도 안해

기사등록 2017/08/24 14:06:5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한번도 하지않는 등 '업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과방위에서 의결을 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도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됐다.

 국회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

 한편 국회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과방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24회, 20회 법안 소위를 개최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현재 ▲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녹소연은 "만약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안전행정위의 경우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여야의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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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무산되나···국회 과방위, 논의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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