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9월30일 유·도선,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음주운항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동해해경은 음주운항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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