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③]가상화폐 '제도화' 딜레마···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에 중점"

기사등록 2017/08/22 06:10: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평균 1조원을 넘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진 가운데 투기적 거래성향과 민간 거래소의 해킹 사고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이유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세 곳으로 출발한 가상화폐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최근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이 합류했다.

가상화폐가 투기적 거래성향이 강한 만큼 거래 과정에서 투기세력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규제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직접 규제할 경우 사실상 법정 통화나 정식 거래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제도화 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TF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법을 통해 규제한다고 했을 때 그 자체로 국민들이 볼 때 가상통화를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규제 입법은 조심스럽다"며 "가상화폐가 여러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보니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F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의 핵심은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킹을 당해서 거래소 계좌에 넣어 놓은 돈이 탈취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만큼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는 아니지만 정식 거래수단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미국의 뉴욕주 연방법원은 비트코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던 혐의자들에 대해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화폐로서 인정받기에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아직은 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소(CFTC)도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닌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나 정식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도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도 아니어서 법적 성격이 복잡하다"며 "특히 가상화폐는 국가 통화질서를 해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모니터링만 하고 있을 뿐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업 등을 영위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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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③]가상화폐 '제도화' 딜레마···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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