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금지 약물을 사용하면서 국민식품 '계란'을 오염시킨 산란계 농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음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국내 곳곳에서 살충제 과다 사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음성군 생극면의 해당 농장은 도에 "두 달 전 진드기 퇴치를 위해 딱 한 번 살충제를 썼다"고 진술했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는 물론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직 허용 기준치(0.01mg/㎏)를 초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용 자체를 금지한 친환경 인증 농장이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만 마리를 보유한 이 농장은 하루 10만5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 지역 하루 계란 생산량 387만개의 3%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이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한 상태다.
해당 농장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청주와 증평 등 지역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1개를 섭취했다면 10만명 이상이 살충제 계란을 먹은 셈이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살충제 사용을 감행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음성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국내 곳곳에서 살충제 과다 사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음성군 생극면의 해당 농장은 도에 "두 달 전 진드기 퇴치를 위해 딱 한 번 살충제를 썼다"고 진술했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는 물론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 없다.
아직 허용 기준치(0.01mg/㎏)를 초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사용 자체를 금지한 친환경 인증 농장이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만 마리를 보유한 이 농장은 하루 10만5000여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 지역 하루 계란 생산량 387만개의 3%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이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한 상태다.
해당 농장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청주와 증평 등 지역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하루 1개를 섭취했다면 10만명 이상이 살충제 계란을 먹은 셈이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살충제 사용을 감행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준치를 넘거나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 농가는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도내에서는 소나 돼지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지만 산란계 농장은 선례가 드물다"고 밝혔다.
다만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임의로 출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출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면 살충제에 오염된 닭이 낳은 계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충제는 썼다는 점에서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청주 지역 동네 마트에서 해당 농장의 계란을 구입했다는 주부 A(37)씨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에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어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하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다만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임의로 출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출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면 살충제에 오염된 닭이 낳은 계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충제는 썼다는 점에서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청주 지역 동네 마트에서 해당 농장의 계란을 구입했다는 주부 A(37)씨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에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어 판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하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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