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배보다 배꼽 더 큰 '비급여' 잡는다…치료비 18%↓·비급여 64%↓

기사등록 2017/08/09 15:19:52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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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 A씨는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109일간 입원해 총 7745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했지만 A씨가 내야할 전체 진료비는 2041만원로 만만찮다. 그건데 A씨는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은 205만원(소득 5분위)에 불과하고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1836만원으로 10배 가깝게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급여로 고통받는 의료 취약층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용하면 앞으로 A씨의 본인부담금은 567만원으로 72%나 경감된다.

 우선 소득별로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에서 A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예비급여가 도입돼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검사와 수술재료가 건강보험(538만원)의 적용을 받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296만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A씨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예비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한해 절반(50%)의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0대 치매환자 B씨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혜택이 기대된다.

 현재 B씨가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MRI(60만원), 정밀 신경인지검사(40만원) 등 총 10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MRI는 21만원, 신경인지검사는 18만원으로 40만원 수준으로 60% 경감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사실상 폐지되는 것도 기대가 모아진다.

 뇌졸중 혈종제거 수술 후 8일간 입원한 C씨의 경우, 총 진료비 657만원중 선택진료비 191만원을 포함해 총 214만원의 본인 부담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2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4인 병실이 없어 1~3인실을 이용하느라 상급병실 차액으로 15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 했으나, 앞으로 2인실 급여화(40%)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8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하루 7만원 이상이 나와 의료비 가계 파탄의 주범이던 간병비의 경우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돼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열흘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를 가정해 환자가 부담해야할 진료비가 입원료(하루 9670원)를 포함해 현행 79만6700원에서 21만2400원으로 73%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기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70% 낮아지고, 아동이 열흘간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이 폐렴 기준 26만원에서 7만원으로 73% 낮아 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급여(간병 2조원 포함) 의료비 부담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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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배보다 배꼽 더 큰 '비급여' 잡는다…치료비 18%↓·비급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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