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호수공원 호화분수대 설치 "공동시행자와 협의 없었다"

기사등록 2017/07/27 17:56:52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없었던 대형 분수대를 광교호수공원에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공동시행자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7월24, 25일 보도>

 대형 분수대는 길이 200m에 높이 100m 사업비 200억 원에 이르는 호화 분수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사업 조성비로 분수대 설치를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호수공원이 2012년 준공됐고, 2013년 관리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권자인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분수대 설치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할 경우 공동시행자와 협의를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고, 공원 관련 법 등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일일이 공동시행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광교택지개발 조성사업비로 분수대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동시행자인 경기도는 2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분수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설계 뒤 보고를 거쳐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동시행자와 사업비 조달 부분 등을 놓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이미 준공된 지역에 대한 조성비 사용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 계획에 우리 사업비를 써야 하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성사업비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개발이익금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절차상 부족한 점이 발견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공동시행자와의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호수공원은 이미 준공됐고, 수원시로 관리이전됐다. 2015년부터 수원시와 분수대 설치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수원시에서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된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보내 온 게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했다.

 이어 "광교택지개발 조성사업비는 일일이 공동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마다 사업비로 도로 등을 만들어 주었는데 변경절차 밟고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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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7/27 17:56: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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