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vs '인권 침해'…'朴 재판 생중계' 허용에 여야 반응 제각각

기사등록 2017/07/25 18:07:2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대법원,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 생중계
 민주당·한국당, 전직 대통령 재판 공개에 다른 목소리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판결 모습이 TV로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각당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피고인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은 생중계 대상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생중계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건 좀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인민재판을 한 번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잘못해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됐다"며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단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자칫 여론재판화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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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vs '인권 침해'…'朴 재판 생중계' 허용에 여야 반응 제각각

기사등록 2017/07/25 18:07: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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