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법원 문턱 낮춘 결정"

기사등록 2017/07/25 17:14:5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데 대해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민의당 "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법원 문턱 낮춘 결정"

기사등록 2017/07/25 17:14:5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