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MBC·KBS 사장 임기 보장? 결격사유 없다면"

기사등록 2017/07/19 11:58:0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KBS 고대영·MBC 김장겸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 "강제 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강제 퇴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자는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걸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이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광우병은 실제 있는 병"이라며 "국내에선 모르나 해외에선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비리 인사원칙에 모두 해당된다는 공격에 "그 부분을 검증해 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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