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반대···왜?

기사등록 2017/07/18 06: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한솔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를 위해 세종시 한솔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이관섭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반대 설득 노력"
영구중단 시, 책임론 미리 선 긋기 해석도 나와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결정을 앞두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영구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가운데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공기업인 한수원 사장이 최소한의 중립적 입장을 떠나 노조의 주장과 똑같은 영구 중단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론화위에 한수원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 건설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공론화위가 영구 중단을 결정한 뒤에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가 우려한 것처럼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중단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한수원 수장이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이 사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이 사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중단 될 경우 제기될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한수원 노조와 울주 서생지역 주민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결정에 대해 배임죄 고발은 물론 건설공사 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이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상 책임 관련해서는 이사의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한수원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유무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소액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영구 중단 결정은 한수원이 아닌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 중단은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계약상의 조항들을 통해 여러 사정에 의해 손실을 보상 할 수 있다"면서도 "영구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영구 중단이 될 경우 발생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을 예로 들며 공론화위에 공을 넘기기도 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발전사에 보상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정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건설을 중단하기로 공론화에서 논의하기로 하면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보상에 따른 논의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영구 중단될 경우, 약 1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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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반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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