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지점 폐쇄,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점검"

기사등록 2017/07/16 07:00:0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씨티은행 지점 폐쇄, 자율적 경영 판단 사항···문제 생기지 않도록 관리"
"금융수수료, 비교공시-사후감독 강화···적격성심사제도는 논란 소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5일 씨티은행 지점 폐쇄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점포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해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시티은행 점포 폐쇄는) 은행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 후보자는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카드 등 금융 수수료 관리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금융상품 수수료의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금융회사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수수료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기관들의 금융상품 불안전판매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최 후보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의 중요한 예외에 해당되고 제도를 악용한 남소가능성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뿐 아니라 소비자권익과 관련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으므로 금융 부문의 집단소송제도 전체적인 논의 방향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여타 법률에서의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과잉대출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판매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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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 지점 폐쇄,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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