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볶아주지 않는다"며 행패부린 40대 징역 6월

기사등록 2017/06/26 16:27:39

최종수정 2017/06/26 16:33:52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밥을 볶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왜 감자탕에 밥을 볶아 주지 않느냐"며 40여 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송선양 판사는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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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볶아주지 않는다"며 행패부린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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