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
최경희 징역 5년, 남궁곤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날 형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입시 및 학사 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과 공정성을 해치는 금기시되고 용서되지 않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 사이의 공모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최 전 총장은 정씨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서 직접 로비를 벌인 적도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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