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의 비선 연결고리 발언 여부 주목
1일·6일·7일 김기춘·장시호 공판 기록 조사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다음달 5일 재판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6월5일 정 전 비서관과 노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을 가르키는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면서 그 진술과 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노 부장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한 정황 등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부장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삼성이) 정씨 혼자 지원하면 티가 난다며 들러리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가 최씨에게 이를 보고하자, 최씨가 '어디서 설치냐. 꼴값 떤다'며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은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서 일한 바 있다.
6월1일과 7일, 8일에는 박 전 대통령만이 홀로 재판에 나온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의 공판 기록을 조사할 예정이다. 1일에는 지난 25일 진행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공판기록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을 먼저 듣는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시호씨 등이 관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공판기록을 순차적으로 증거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전 비덱스포츠 재무담당자였던 장남수씨와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박모 교수, 전 전경련 사회공헌팀장 이모씨, 13일에는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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