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기사등록 2017/05/24 15:34:14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석인 특별 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으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해 8월29일 사의를 표명, 9월23일 사표가 수리되며 특별감찰관 자리는 장기간 공석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 관계를 고려해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해당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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