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순실 "뇌물 혐의 불인정"…檢 "충분히 유죄 입증"

기사등록 2017/05/23 14:16:28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최순실 변호인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 없어"
재판부에 "정치권 풍향·여론 향배 극복" 요청
검찰 "애초 뇌물 수사…'변화무쌍 기소'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40년 지기' 최순실(61)씨 측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은 정치사회 여건 변동에 따라 사건을 보는 시각 내지 관점을 달리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삼성 뇌물로, 이후 뭔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롯데나 SK 등 일부 출연기업을 선별해 뇌물로 기소하는 등 변화무쌍한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요 혐의와 특검의 뇌물 혐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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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는 공소장에 재단 설립 목적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고 그 과정과 방법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 및 강요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특검은 삼성 출연 부분만 선택해 삼성의 경영 현안과 연결하는 묘수 아닌 묘수를 찾아내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종료 후 검찰 특수본 2기는 특검 기조에 동조해 이미 수사를 종료한 롯데 등의 출연금을 새로운 뇌물 사건으로 기소하는 등 대단한 기민함을 보였다"며 "6개월여간 재판에 참석하며 양 재단 설립의 진정한 내심의 이유와 목적, 추진 주체가 누군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증거조사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양 재단 설립에 출연한 행위도 직권남용 및 강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관련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재판장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인데 헌법소원 심판 회부를 결정하고 심리 중에 있다"며 "이 심판결과 역시 재판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세계 현대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고 국내외 관심이 과열돼 있어 재판 진행과 결과가 앞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5월9일 대통령 선거로 극적인 정치투쟁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정의, 이성이 증거가 되는 재판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마 위에 올라있다"며 "정치권의 풍향과 여론의 향배를 극복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천명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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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다 부인하는데 다양한 증거에 의한 간접사실로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며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원석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재단 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로 변화무쌍하게 기소했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은 처음 수사할 때부터 설립 이외 추가 출연금을 요구 받은 삼성, 롯데, SK의 뇌물 혐의를 수사했고 특검 개시로 일체의 수사기록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삼성 뇌물죄를 적용했고 저희가 다시 인계 받아 SK와 롯데그룹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추가 수사한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과 방대한 증거자료, 수백명이 관련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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