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기사등록 2017/05/22 22:56:42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2차 구속시한 만료일(23일)을 하루 앞두고 검찰에 의해 결국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차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지난 2월 이모(71·구속기소)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가 먼저 이 회장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회장이 차 군수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자신이 관련된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등 관련 민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5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었다.  한편 검찰은 차 군수가 지난 선거 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변제하려고 군수 취임 후 부동산시행업자 전모(54·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는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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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정섭 함안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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