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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2014년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1억1000만 유로(약 137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벌금은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부과된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부분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기업들에게 합병과 관련된 EU의 모든 규율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그에 비례하는 벌금을 부과했고, 위원회는 반드시 경쟁적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합병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인수 당시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용자 계정을 자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신고하고, 8월 정책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두 계정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email protected]
이번 벌금은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부과된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부분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기업들에게 합병과 관련된 EU의 모든 규율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그에 비례하는 벌금을 부과했고, 위원회는 반드시 경쟁적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합병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인수 당시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용자 계정을 자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신고하고, 8월 정책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두 계정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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