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등 금융 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동참

기사등록 2017/05/18 06:00:00

 기보, '입사 후 1년' 조건 충족한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銀, 무기계약직 창구 담당 직원 3000명 정규직화 추진  캠코,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토록 제도 마련 중  나머지 공기관들도 정부 지침 정해지면 관련 작업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 정책에 금융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일부 금융공기관은 이미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나머지 기관들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22명인 비정규직 중 일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2명 가운데 변호사(1명)와 외국인(1명), 육아휴직 대체 인력(16명) 등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준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금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정규직이 맡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연봉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년 보장이나 복지 혜택 등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매년 한 차례씩 시험을 실시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상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올해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현재 무기계약직인 창구 담당 직원 3000여명을 정규직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 합의 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 내놓은 만큼 기존에 없던 제도를 도입하려는 곳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관련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비정규직 중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거나 외국 현지에서 채용된 인원 등이 포함돼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한 문제가 있다"며 "향후 정부 지침이 나오면 (정규직 전환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현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각 금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전일제 기준)는 산은 114명, 수은 48명, 신보 13명, 주금공 77명, 예보 94명, 캠코 11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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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등 금융 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동참

기사등록 2017/05/1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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