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7/05/16 13:11:37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가출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이었던 A씨는 2016년 5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 가출 여중생 B양을 데리고 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하순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B양과 알게 됐으며,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5월21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20분까지 숙박업소에서 전날 오후 8시께 가출한 B양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던 혐의도 받았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18분께 B양으로부터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등의 연락을 받고 4시간 여 뒤 B양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다. 가출한 아동이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비록 B양이 A씨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10대 초반에 불과한 B양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B양은 가출한 아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경찰관인 A씨가 가출한 여학생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데려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단 "A씨가 초범인 점, B양을 집에 돌려보내려 했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은 대기발령뒤 A씨를 파면조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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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5/16 13:1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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