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외국인 환자가 제기한 의료분쟁으로 최근 5년 동안 평균 1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최근호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사건 113건 중 조정절차가 개시돼 감정이 완료된 사건은 41건이다.
분쟁 조정과정에서 조정합의된 것을 포함해 배상이 결정된 것은 모두 27건으로, 평균 1200만원이 환자에게 지급됐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만~500만원 이하가 10건(37.0%)로 가장 많고, 500만~1000만 원 이하 6건(22.2%), 1000만원 초과 6건(22.2%), 100만원 이하 4건(14.8%), 기타 1건(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완료 사건 중 주요쟁점은 '진료과정에서 악결과 발생'으로 전체의 78.0%(32건)를 차지했다. 이 중 진단·치료·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24건(58.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용과 산전진찰·분만 이 각각 4건(9.8%)씩 확인됐다.
또 '진료 후 증상개선이 없거나 증상악화'도 5건(12.2%), 진단관련 2건(4.9%), '의료행위동의관련' 1건(2.4%), 수술 후 미용 효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 1건(2.4%)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된 건은 전체 감정 완료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0건으로 집계됐다. 설명의무 소홀과 주의의무 소홀이 각각 8건(40%)씩,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소홀히 했다고 인정된 건이 4건(20.0%)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환자 조정신청 접수는 최근 5년간 113건이 접수됐으며 ▲2012년 9건 ▲2013년 21건 ▲2014년 30건 ▲2015년 22건 ▲2016년 31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61.9%(70건)으로 가장 많고, 성형외과 17.7%(20건), 30대 여성 21.8%(22건) 등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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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가수 장우(82·장영기)가 별세했다.
장우는 지난 27일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23호실에 마련했으며, 발인은 30일 오전 8시20분이다.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며, 최종 장지는 미정이다. 25일 신곡 '사랑은 운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의 비보다. 이 곡은 고인이 작곡했으며, 음악동인 예우회 음반 '전설을 노래하다'에 수록됐다.
장우는 1965년 KBS 전속 가수로 뽑혔다. 1967~1972년 미8군 전속가수로 무대에 올랐다. 박상규(1942~2013)와 듀오 '코코브라더스'를 결성했으며, 이후 김준, 차도균까지 '포다이나믹스'로 활동했다. 한국연예협회 부이사장과 세계연예인선교회 담임 목사도 맡았다.
1973년 '코코장'이라는 예명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1981년 김준과 애니메이션 'UFO 로봇 그렌다이저' 주제가도 불렀다. 대표곡으로 '지금은 떠나도' '가시나요' 등이 있다. 가수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도 작사·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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