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삼성, 화웨이 특허 침해…131억원 배상"

기사등록 2017/04/06 21:10:57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131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소송이 제기된 후 1년여 만에 나온 일심 판결이다.

 6일 현지 언론 취안저우왕 등은 푸젠(福建)취안저우(泉州)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후이저우(혜주)삼성, 톈진(천진)삼성 등 삼성전자 중국 계열사 3곳에 화웨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8000만위안(약 13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중국 취안저우지방법원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에는 삼성전자 제품인 갤럭시 S7, S7엣지, J5 등 총 16개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취안저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언론은 "화웨이가 특허를 지키기 위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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