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영해 기준 불분명"…헌재, 헌법소원 각하

기사등록 2017/03/30 20:01:40

"관계법과 국제협약상 영해 기준 설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피해에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5도 주민들이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서해5도 주민 등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서해5도에 대해 통상의 기선을 정하고 있어 별도로 영해로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국내 법적으로나 국제 법적으로 서해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명확한 영해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명확한 영해 표시가 없어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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