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시스】박성환 박영주 기자 = 세월호가 시범인양에 착수한지 열흘 만인 31일 오전 7시 최종목적지인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0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은 해역 여건 등을 감안해 선장과 협의 하에 31일 오전 7시께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목포신항까지의 거리인 105㎞를 이동하는데 약 8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세월호는 31일 오후 3시께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전날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 탑 제거와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하기 위해 오전 8시50분부터 잔여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거해야 하는 날개 탑 4개 중 3개를 제거했다. 이날 자정까지 나머지 날개 탑 1개 제거 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작업도 수훨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세월호 선체-리프팅 빔 간 22개소, 리프팅 빔-지지대 28개소, 총 50개 중 44개 용접 작업을 끝냈다. 고박 작업은 오후 10시 전후로 완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용접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씩 갑판에서 나오는 기름성분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은 평균 시속 4~5노트(시속 약 10㎞)로 항해할 예정이다.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했던 부분을 분리한 뒤 고중량용 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456대의 도움을 받아 세월호를 육지에 거치한다. 육상 거치 기간은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목포신항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현장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여기에는 해수부, 국민안전처(해경·소방), 복지부, 경찰청, 국과수, 전남도, 목포시,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 등이 참여한다.
지난 2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식 출범한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수색, 유류품·유실물 수습, 선체조사 등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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