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친박(친박근혜)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회장과 사회자 손상대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가자 일부는 취재진과 시민, 경찰들을 상대로 각종 폭언과 함께 물리적 공격을 가했으며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밧줄로 묶어 끌어당겼다.
경찰은 정 회장과 손씨에게 오는 28일 오후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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