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관여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는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탄핵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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