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최순실 재판 증인 철회

기사등록 2017/02/27 14:47:46

최태원·김승연 이어 조양호 검찰조서 동의
 3월21일 김창근…신동빈·권오준 등도 예정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이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존에 동의하지 않았던 조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이 검찰 조서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오는 3월21일에는 김창근(67)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재판부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조 회장은 당초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 항공 관계자들과의 미팅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씨 측이 검찰 조서에 동의하면서 검찰이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또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증인신문 일정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검기록이 다시 검찰로 올텐데 추가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월13일 예정된 신 회장과 소진세 사장 등의 증인신문을 3월27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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