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가축시장, 22곳의 개고기 판매업소가 밀집한 이 곳에서 간판 및 개를 가둬놓은 우리, 도축시설 등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날 10여곳이 인력을 동원해 철거하면서 시장 곳곳에 청소차량이 들락날락했다. 60㎡ 안팎의 규모의 개고기 판매업소는 개 업소당 보관시설 2~3개, 도축시설 1곳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지난해 12월13일 성남시와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날부터 자진 철거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자진 철거 업소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상인회 김용복 회장은 철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와 약속한대로 모란시장 내 개를 가둬 놓거나 도살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시설의 전부를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인회는 개고기 판매 중단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 있는 개를 판매하거나 도축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지만,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 전환은 상인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철거현장에서는 자진철거에 반대하는 업소 7곳이 포함된 가칭 모란시장 축산연대 측이 항의 방문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상인회 측과 신경전도 벌였다.
축산연대회는 이날 상인회가 시와 일방적으로 협의한 뒤 철거를 진행했다고 맹비난했다.
모란가축시장은 연간 8만여 마리 규모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육견 거래시장이다. 1960년대 본도심의 변두리 지역에서 분당, 판교 등 신도심 개발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중심지로 발전했으나 개와 염소, 닭 등을 산 채로 진열·판매하면서 소음과 악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모란가축시장상인회 측과 환경 정비 계획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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