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비리 의혹 수사

기사등록 2017/02/24 18:54:41

조합장, 사업비 수십억원 부풀린 혐의
 조합사무실, 조합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조합장 김모(69)씨 자택, 철거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철거 계약을 맺은 건설사와 짜고 사업비 40억원을 부풀려 떼먹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약 과정에서 철거업체의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257-42번지) 일대가 대상이다.

 '이문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연면적 42만3976㎡, 용적률 232.89%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27층, 40개동, 총 2903가구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99㎡ 90가구 ▲84㎡ 739가구 ▲72㎡ 389가구 ▲59㎡ 850가구 ▲52㎡ 324가구 ▲57㎡ 54가구 ▲44㎡ 205가구 ▲33㎡ 252가구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관련 수사를 위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내용이나 관련자,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와 해당 건설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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