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최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2시57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3㎞ 가량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최씨의 차량을 신속히 멈춰 세웠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라 최씨가 역주행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5%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최씨를 상대로 역주행을 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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